청소년운영위원회는 밀양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이 직접 자문-평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.

운영목적
  •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운영전반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중심의 민주적 시설운영방식으로 정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활동근거
  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(청소년운영위원회)

  • ① 제 10조 제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, 운영하는 개인, 법인, 단체 및 제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단체 (이하 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  • ②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  • ③ 제 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청소년운영위원회 ‘심청이(心.靑.理)’

청소년운영위원회 심청이는 마음심(心) 푸를청(靑) 다스릴 이(理)로 ‘청소년들의 마음을 다스린다’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밀양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참여기구입니다.

심청이 마스코트 소개
  • 심청이마스코트

    심청이 마스코트
    • 얼굴밀양아리랑 캐릭터의 얼굴 베이스로 밀양을 상징

    • 초록색 옷고름푸른 청소년을 의미

    • 주걱에 새겨진 마음 심(心)청소년들을 마음을 생각한다는 의미

활동내용
  • 월 정기회의 1회 진행

  • 청소년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, 건의사항 제안

  • 다양한 축제 참여 및 지원

  • 청소년운영위원 자체 프로그램 진행

활동특전
  • 우수활동위원 표창 및 위촉장 수여

  •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우선제공

  •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시간 지급

활동사진